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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안내 |
등록일 : 2009-09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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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계지원장학금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장학금)
1) 지급대상
① 기초생활수급자 - 학업성적이 저조하여 미래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 중 1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 이상 이수 후 평균평점이 3.0 이상인 자 (미래로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)
② 차상위대상자 - 1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이상 이수 후 평균평점이 3.0 이상인 차상위대상자
2) 제출서류
* 추가! - 의료보험증 사본
① 장학생 신청서
② 학과장 추천서
③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대상자 증명서
④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(본인 말고, 부모님 명의)
⑤ 재학증명서
⑥ 성적증명서
⑦ 등록금납부 증명서
⑧ 보호자 통장사본
⑨ 주민등록등본
2. 가계지원장학금(저소득층장학금)
1) 지급대상
① 차차상위장학금 - 1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 이상 이수 후 평균평점이 3.0 이상인 차차상위대상자
② 기타 저소득계층 - 1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 이상 이수 후 평균평점이 3.0 이상인 저소득계층대상자
2) 제출서류
* 추가 - 의료보험증 사본
① 장학생 신청서
② 학과장 추천서
③ 차차상위대상자 증명서
④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(본인 말고, 부모님 명의)
⑤ 재학증명서
⑥ 성적증명서
⑦ 등록금납부 증명서
⑧ 보호자 통장사본
⑨ 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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